"영암군,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업무협약 체결로 농업인의 행정 효율성 향상"
"농지등록 불편사항 해결, 영암군의 혁신적인 시도"
영암군(군수 우승희)에서 농업인의 농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6일, 영암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소장 이경준)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임문희)와 함께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의 제작과 배포입니다.
이 안내문은 농업인들이 농지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의 농지 임대차 계약,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의 농지대장 등록, 그리고 농산물품질리원에서의 등록증 발급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농업인들은 필요한 서류를 놓치거나, 각 기관의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영암군과 두 기관은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한 농업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어, 농업인들이 이를 참고하여 농지등록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선 8기 영암군의 혁신은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농지등록 민원은 그동안 영암군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고, 오늘 협약과 안내문으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 두 기관과 협력해서 절차와 서류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 더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고객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더욱 증진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남도투데이